[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보고서 등 출력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복사단가 등록제 설명회 및 간담회를 14일 공단 인재교육관에서 개최했다.
복사 단가등록제 계약은 수시·반복적으로 발주되는 인쇄출력물 제작을 신속히 진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정기간 납품 보장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이달 초 경남도내 5개 업체와 2년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술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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