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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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 개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10.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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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개편..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기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을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이달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상위 40%, 하위 20% 입찰금액 제외에서 상하위 20% 입찰금액 제외’로 변경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해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해 배점을 당초 0.6점에서 1점으로 확대했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A-’에서 ‘BBB-’로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신기술개발의 경우 2건에서 1건으로, 투자실적은 3%에서 1.5%로 각각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또 경력실적 만점기준(경력 20년→15년, 실적 15건→10건)을 완화해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공사의 경우 2점(회당)에서 5점(회당)으로, 용역은 1점(9건당)에서 3점(9건당)으로 각각 강화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 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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