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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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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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도 개선했다.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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