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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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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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23곳 6495호..유튜브 ‘당신의 하우스: 행복주택편’서 입주자격 확인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10월) 2일부터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표 참조)을 시작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6000호로 지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가 공급된다. 눈에 띄는 점은 높은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 지난 1,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지구 중에 인상적인 곳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기념단지인 화성동탄2이다. 이 단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 복층형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단지 중앙에 위치한 주택의 하부에는 주민바자회 등 다양한 주민행사 개최가 가능한 야외 복합공공공간이 위치해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동탄2 전용26㎡를 청년계층으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임대조건은 보증금 3 1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지만 목돈마련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 470만원, 월임대료 19만원수준으로 임대조건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월임대료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 4400만원, 월임대료 6만원 수준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25일· 26일 저녁 6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당신의 하우스: 행복주택편’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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