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전거 안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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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 안전 인프라 구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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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시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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