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이달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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