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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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차단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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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파트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안전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하여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동안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jTBC 밀착카메라, 전자민원, 한국주택협회 건의 등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했는데,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톤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해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 “이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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