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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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절차 진행 중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9.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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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이달 6일 개별의사 확인을 위한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이달 18일까지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유선확인 등으로 개별 고용의사를 회신토록 했다.

이달 18일까지 개별의사가 확인된 인원은 ▲자회사 근무 50명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고용 근무 19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은 기발송한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인원은 총 430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동명이인 등 사유로 현황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용절차에 따라 직접고용 인원은 오는 23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사 인사규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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