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사진)은 ‘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에 있어서 대·중소업체 간 상생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기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순히 과거의 시공 실적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공 실적의 공종별 특화도를 동시에 평가하면 기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도 함께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되, 조달청 입찰시 군(群)제한의 세분화, 도급 상·하한제의 강화, 혹은 시공여유율제도의 도입을 통해 특정업체의 독식을 방지함으로써, 대형업체와 중견업체, 중소업체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방식 폐지 ▲PQ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도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력 평가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문어발식 공사수주 행태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역량을 갖추고 전문화·특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이나 저가심의 강화 등에 대비해 적산·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요 정부 추진 계약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량내역서 수정허용방안정부는 신기술·신공법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자료로 취급되며, 입찰자가 검토해 수정 제출한 물량내역서를 계약서류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과실로 인해 물량내역서의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입찰자가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물량내역서의 변경이나 설계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입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입찰 기간이나 건설업계의 적산·견적능력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 수정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량 산정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개선방안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에서 ‘부적정 공종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자동 탈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동 탈락없이 원칙적으로 최저가 투찰자(lowest bidder)로부터 저가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40~50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모든 업체에 대해 덤핑입찰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저가심사를 하려면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1단계 심사(객관적 심사)와 2단계 심사(주관적 심사) 체제를 유지하되, 1차 객관적 심사방식을 개선해 부실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등 직접 공사비에 대한 덤핑 판단 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 사례조사 결과, 조사 기준 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운데, 비목별로 예정가격과 응찰액의 비율이 직접공사비 75%, 공통가설비 70%, 현장관리비 70%, 일반관리비 30%를 하회해 응찰한 경우에는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특별중점조사를 실시,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직접 공사비’는 목적물의 실체가 되므로 무리한 덤핑 입찰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여 예정가격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격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적격심사낙찰제 운찰제 개선방안적격심사낙찰제는 ‘운찰제’라는 비판이 많지만,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실상 종합평가낙찰제로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대부분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예정가격 맞추기에 의존하는 운찰제로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격심사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추구하는 것이 해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 공사 실적이나 현장투입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을 가미한 적격심사낙찰제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격심사제 대상 공사가 대부분 중소업체의 수주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입찰시 ‘직접시공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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