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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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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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다음달(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우선,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한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같은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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