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3.3㎡당 ‘65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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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3.3㎡당 ‘655.1만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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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당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이 된다. 이는 지난 3월 대비 1.04%(10만6000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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