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기관청렴도보다 공직사회에 더 직접적으로 부패통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별 평가가 실시될 경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렴성에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철도공사에서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큰 효과가 있었다.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2년 만에 철도공사의 기관청렴도는 만년 하위에서 전체 공기업 중 2위로 도약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준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부의 지자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지방 부패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면 어느 공직자나 공공기관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 옴부즈만’ 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해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심위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재심제도’의 도입 계획도 행정심판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 동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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