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사진)은 지난 17일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대토보상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대토가능 주택용지 면적 상한을 현행 330㎡에서 990㎡ 상향조정하고, 대토계약 체결 1년 후 현금보상 전환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 법안은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 대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보상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만기 채권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금리를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토록 했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50%이상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계해 발의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