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원 선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해 평가한 것으로,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활발히 한 의원을 선정해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영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임대주택법, 대부업법, 지하수법, 자동차관리법, 국가재정법, 보행안전법 등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총 21건의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입법우수의원 선정은 국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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