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실정에 맞도록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안은 수상항공기의 정박장과 경사대, 탑승로, 기타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서 이·착수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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