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기재부,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19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법조타운ㆍ행복주택 등 조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이며,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곳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중인 약 41만3000㎡(약 12만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개발해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9000억원과 민간 500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을 투자 약 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 측은 내다봤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은 ▲법조타운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세 축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전체 주택공급계획 약 4600호의 약 60%인 약 2800호를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