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혼인기간·소득기준’ 등 입주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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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혼인기간·소득기준’ 등 입주자격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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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 확대됐다. 그리고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이같은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총자산 2억8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등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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