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등 3건 계약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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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등 3건 계약절차 재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8.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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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법원 가처분 결정 및 검찰 지휘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지난 9일부터 재개했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 관련,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은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토록 했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으며,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 하지 않도록 지휘했다.

조달청은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오는 9월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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