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건설사,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가택연금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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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건설사,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가택연금 풀어달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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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장기간 걸쳐 제한..해외주력 상위 10개사 수주 절벽
“전면 해제 또는 2개사간 제한적 허용해 달라” 국무조정실에 건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상위 10대 건설사가 기술형입찰의 ‘상위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10대 건설사는 국무조정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요구의 배경은 조달청이 지난 2008년 이후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공능력평가 순위 기준 상위 10개건설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한 결과, 해외 주력 상위 10개사의 국내 기술형공사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이유다.

상위 10대 건설사는 이 건의서를 통해 해외주력 상위 10개사들의 기술형입찰 수주현황을 보면 ▲2016년 2조389억원 ▲2017년 1조5204억원 ▲2018년 7135억원으로 급격히 수주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에 해외 비주력 건설사는 ▲2016년 2조2339억원 ▲2017년 1조89997억원 ▲2018년 1조2755억원으로 해외 비주력 건설사로 수주편중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국내 공공공사 수주실적 부족으로 점차 해외건설공사 참여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우려 깊은 지적이다.

이에 10개 건설사는 건의서를 통해 “전체 공공공사에서 기술형공사 발주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발주물량 중 90%이상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사의 수주 대상이 아니며, 고도의 기술과 경험 축적을 통해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 대상공사에서 해외건설 공사 주력업체 상호간에 공동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은 상위규정인 국가계약법령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해외 참여업체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은 권리침해적 규제임을 감안하고, 기업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혁신을 통해 해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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