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 해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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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 해보니 ‘충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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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773곳 중 절반 이상인 458곳 형사입건 대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국의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충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점검 대상의 절반이 넘은 59%가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염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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