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처벌받은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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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처벌받은 ‘한진중공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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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늦장발급 적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진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2개 하도급업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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