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은 777곳이며, 이중 약 33.5%인 260곳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