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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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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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부동산 허위매물과 과장광고도 처벌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해 낚시하듯 사진만 바꿔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짓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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