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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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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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 내용
불법 양도·전대·알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상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 부정입주를 방지해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의 거주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세입원 등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 및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받아 전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벤츠, BMW, 링컨 등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사실에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전대 등으로 실제 수요자들의 거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공공임대주택의 도입취지에 맞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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