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발의, 도시재생특별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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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의, 도시재생특별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8.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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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
부동산거래신고법..허위계약신고 처벌 강화,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 등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정비사업 방식 다각화, 사업 투명성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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