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증 안된 건설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며, 대다수가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관해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하여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것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설부실 공사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국가적인 신뢰 및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 안된 건설자재가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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