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기간 ‘5일→1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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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기간 ‘5일→10일’로 연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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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 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도 정비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했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해외거주 판단기준을 명확화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으며,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 정비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 등을 담았다.

한편,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3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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