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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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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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52일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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