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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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9.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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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269호..이달 17~18일 이틀간 청약접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양원지구에서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위례, 평택고덕 등 선도지구 입주자모집에 이어 올해 최초이자 서울시 내 최초로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단지배치도)은 서울양원지구 S2 블록에(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403호 규모로,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269호에 대해 실시한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중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총자산기준 2억9400만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7600만원에서 2억9300만원, 전용 55㎡는 평균 3억3000만원에서3억5200만원이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청약 신청은 이달 17일, 18일 이틀간 접수해 다음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오는 10월에 계약한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2년 1월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중 55㎡타입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억9400만원)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분양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46㎡타입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내에 소셜믹스로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 134호는 입주 1년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가능하다.

국토부는 서울양원 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등 총 15개지구에서 1만호(분양 7000호, 장기임대 3000호) 공급과 2022년까지 총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 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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