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강화’,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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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 ‘강화’,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오세원
  • 승인 2019.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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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일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이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했다.

아울러,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 개정안은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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