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 있는 전기통신시설 정기·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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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 있는 전기통신시설 정기·수시검사
  • 오세원
  • 승인 2019.06.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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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전기통신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이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 안전성을 검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시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전기통신시설은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해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기통신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영진, 김정우, 김현권,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위성곤,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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