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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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
  • 오세원
  • 승인 2019.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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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심사방식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변경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해 오늘(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다음달(7월) 18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8월 말 선정 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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