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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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6.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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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대상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오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대상공사는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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