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계약 상대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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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계약 상대자 간담회’ 개최
  • 오세원
  • 승인 2019.06.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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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계약 상대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과 일산청사에서 각각 실시된 간담회에서 공단은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거래처별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선금지급 확대를 통한 거래처 재정지원 방안,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공단은 선금지급 확대 등 공정한 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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