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00억원↑ SOC사업,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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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00억원↑ SOC사업,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 오세원
  • 승인 2019.06.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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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신설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인프라)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정보시스템인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히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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