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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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 오세원
  • 승인 2019.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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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국 282개 단지 대상 집중점검…적발 시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017년 ㅇㅇ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6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이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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