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 공공관리자 제도로 마침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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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 공공관리자 제도로 마침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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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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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축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초기 입법과정에서는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공공의 자금융자를 확대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시범사업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지역민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등 많은 장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면, 선정된 구역에서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에 행정·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정비구역의 지정부터 조합설립을 비롯한 사업시행인가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를 받게 되나, 그 이후부터는 지속여부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자율성도 보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체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2단계로 나눠져 선정되었던 설계자는 단일 설계업자로 하되,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조합설립 직후 선정되어 조합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되던 시공자의 경우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도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확한 공사내역으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자금을 정비업체나 시공자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령하던 것을 융자를 통해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사업진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가 철거공사를 같이 하도록 한 점은 제2의 용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한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갈등 발생 소지를 줄여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며, 관련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결국 20% 가량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에서도 클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7개에서 15개 항목으로 정보공개를 더욱 늘이고 월별 자금 유출입내역, 자금운영개획 및 사업비 변경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역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지난 7월 법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법안 내용의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용산참사가 아직 우리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두 번이나 발의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의 마침표라 할 수 있다.
법안은 제출되었고, 이를 둘러싼 여론도 성숙했다.
이제 국회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다 충실하고 적합한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만이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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