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7년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했다.
2002~2007년 지방비 부담비율 상승폭(%p)은 11.2(지방이양사업), 2.0(국고보조사업)였다.
이는 분권교부세 규모 산정 당시 미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단순히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에 맞추어 산정한 데 기인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 기능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지방재정의 여력이 위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는 특?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시?군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으나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가 집중된 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비/가용재원 비율(%)은 78.0(서울자치구), 148.0(광역시 자치구), 34.0(시), 28.5(군)이다.
특히, 보고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가 편중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될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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