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497곳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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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497곳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 오세원
  • 승인 2019.05.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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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작업발판 미사용 현장 집중점검…총 15개반 467명 인력 투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497곳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이다.

특히, 497곳 건설현장 중 100곳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건설안전 사고 사례에 대하여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이달 31일 전라권에서 시작해 다음달 18일 강원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해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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