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5배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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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5배수’로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9.05.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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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현재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는 2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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