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정은 올 하반기에 공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1.5배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 모씨는 지난해 6월에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이 2회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체장애 4급 박 모씨는 사고로 손이 불편해 시험시간 부족을 크게 걱정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갖게 됐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거정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