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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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행정예고
  • 오세원
  • 승인 2019.05.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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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기간 감축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며,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되지만,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가구(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만3468가구(25.6%)가 당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였다.

이 경우, 내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 입주기관 및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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