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사진>은 7일, 열차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말 20일 동안 무려 10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철도가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