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안전은 ‘Up’, 수수료는 ‘Down’”
상태바
건설공제조합, “안전은 ‘Up’, 수수료는 ‘Down’”
  • 오세원
  • 승인 2019.04.30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특별융자 및 보증·공제료 할인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에 발맞추어 금융 지원사격에 나선다.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성공에 건설공제조합 또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방지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되고, 민간공사에서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공제료를 할인해주고,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융자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다음달(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하며,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해 준다.

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주고,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이러한 금융혜택은 지난 11일 정부대책 발표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일체형작업발판’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되며,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이 확산되어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