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국회부의장은 지난 11월 18일 ‘소래 철교는 지역적 측면이 아니 역사적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소래철교를 존치해야한다’ 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오는 24일 ‘소래철교는 보수 ? 보강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적 존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이나 지자체에서 보수 ? 보강 등 안전 조치 조건으로 양여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성국회부의장과 인천시는 지난 2002년 8월 문화재청에 소래철교를 ‘소래철교’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등록신청 했었으며 문화재청은 2003년 4월 ‘인천소래철교’ 라는명칭으로 문화재 등록예고를 했었다.
당시 시흥시는 소래철교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시흥시 월곶동에 걸쳐 있고 또한 1937년 철교 건설 당시부터 ‘소래철교’ 로 불리어 온 고유 명칭이므로 문화재 등록 명칭을 소래철교로 수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했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2003년 6월에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등록심의에서 명칭은 ‘소래철교’ 로 하고 철도청과 지자체간 재산매각이 완료된 후에 소래철교를 문화재로 등록키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이후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비협조로 결국 소래철교의 문화재 등록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이윤성국회부의장은 “소래철교에 대한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 문화재적인 보전가치를 이미 인정한 만큼 지자체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번 기회에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재 등록을 재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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