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Pool구성 및 무작위 선정, 외부위원 확대 등 제도개선 주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
자재 및 공법의 선정은 설계부서의 경제성 평가(계량 40점) 및 심의위원회의 성능평가(비계량 60점)로 이루어진다. 이중 상대적으로 주관적 요소가 큰 성능평가 부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자재·공법 선정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기술사‧박사학위 등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 Pool을 구성(333명)했다.
특정 공법·자재 업체의 사전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하루 전에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당초 20%)했다.
또한,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선정·시공된 자재·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우수 신기술 보유업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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