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公, 건축분쟁전문위회원 정기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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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公, 건축분쟁전문위회원 정기회의 열어
  • 오세원
  • 승인 2019.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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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 인근주민 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및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 간 소통·신뢰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 모색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통 부족과 신뢰 상실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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