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상태바
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9.04.1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개정 고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