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 국토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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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 국토의 ‘0.2%’
  • 오세원
  • 승인 2019.04.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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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241.4㎢로 보유량 대비 1.0%↑…미국, 중국, 일본 順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41.4㎢(2억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9조9161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고 국토교통부는 12일 밝혔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의 연도별 증가율은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1.0%로,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다. 이외에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97만㎡(25.1%), 충남 71만㎡(3.9%), 강원 58만㎡(2.8%), 울산 63만㎡(7.0%)로 이들 지역은 증가한 반면에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ㆍ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635만㎡(64.8%)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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