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1년→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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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1년→6개월’로 완화
  • 오세원
  • 승인 2019.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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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했다.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소액수의공사는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기타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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